작성자 아이엠소스(ip:)
작성일 2016-10-19
조회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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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신용카드, 체크카드, 휴대폰 번호 등)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발급하고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 소득공제 자료로도 활용되므로 개인회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.※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,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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